삼성카드고객서비스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1년 3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등에 따라 하기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삼성카드(주)로부터 상담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입니다.
나. 당사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직접판매업자 또는 중개대리업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전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대리중개 시 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에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라. 금융소비자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 관리함을 알려드리며,
당사는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질서유지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